[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86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2. ②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3. ③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4. ④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
  5. ⑤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토지를 합병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소유자이어야 하지만, 각 토지를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다르더라도 현재의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합병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합병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 토지의 용도가 달라 합병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합병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서로 다른 경우, 각 토지별 소유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합병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서로 다른 지역의 토지를 합병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합병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르더라도, 현재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합병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합병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도면의 정합성이 결여되어 합병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합병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토지를 합병하기 위해서는 지번부여지역, 지목, 축척, 소유자 및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등기원인 및 연월일) 등이 동일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은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합병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대장의 연속성 및 필지 통합을 위한 필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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