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8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
  2. ②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3. ③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4. ④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5. ⑤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연속지적도는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도면을 연결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자체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지적공부 정정은 법령에 정해진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속지적도는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도면을 연결하여 작성된 것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속지적도 오류는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도 지적공부의 명백한 오류로 보아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필지는 이해관계인의 권리 변동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직권정정 사유에 포함됩니다.
  • ⑤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정하는 것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직권정정 사유입니다.

관련 개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나,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직권정정 사유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대표적인 직권정정 사유는 지적공부의 명백한 오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의 불일치, 위원회 의결 등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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