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93번]

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지상권의 존속기간
  2. ②지역권의 지료
  3. ③전세권의 위약금
  4. ④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5. ⑤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지역권의 지료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으나,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로서 그 본질상 지료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제3자에게 공시될 필요가 없으며,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등기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로,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② 지역권의 지료는 당사자 간의 약정은 가능하나, 지역권은 요역지 편익을 위한 권리이므로 지료가 그 본질적 구성요소가 아니며 부동산등기법 제77조에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등기할 수 없습니다.
  • ③ 전세권의 위약금은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채권적인 약정에 불과하며, 전세권 자체의 물권적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부동산등기법 제78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습니다.
  • ④ 임차권등기 시 차임과 함께 차임지급시기를 등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등기할 수 있습니다.
  • 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권리이므로, 채권의 이자지급장소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6호에 명시된 저당권의 등기사항 중 하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등기법은 각 권리별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권리의 내용이거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사실에 한정되며, 단순히 당사자 간의 채권적 약정은 원칙적으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등기기록의 공시 기능과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확보라는 등기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