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6회(2025) 2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부동산업을 분류할 경우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학개론
  1. ①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 ②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3. ③부동산 감정 평가업
  4. ④부동산 투자 자문업
  5. ⑤부동산 분양 대행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제시된 선지 중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그 자체로 하나의 대분류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속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라는 대분류(L681)에 속하며, 이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L682)'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분야입니다.
  • ②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1)'에 해당합니다.
  • ③ 부동산 감정 평가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 '부동산 감정 평가업(6822)'에 해당합니다.
  • ④ 부동산 투자 자문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 '부동산 투자 자문 및 중개업(6823)'에 해당합니다.
  • ⑤ 부동산 분양 대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중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5)'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산업 분류 체계입니다. 부동산업(L)은 크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681)**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682)**으로 구분됩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감정 평가업, 부동산 투자 자문 및 중개업,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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