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 ①아파트
- ②연립주택
- ③다중주택
- ④오피스텔
- ⑤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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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에 따르면,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속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하며,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②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며,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③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닌 주택으로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 ④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일부 주거 기능을 겸하는 건축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 ⑤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며,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에는 일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이 포함됩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건축물의 건축 기준, 허가 절차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