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6회(2025) 43번]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2. ②甲이 乙로부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③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본인 甲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 ④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⑤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를 알지 못한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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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으며, 이는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추인의 효력이 있다는 진술은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이나 내용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효력이 있다고 한 이 선지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②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로 인하여 얻게 된 이익을 수령하거나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④ 상대방의 최고권에 대하여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것이 민법 제131조의 내용입니다.
  • ⑤ 본인(甲)이 무권대리인(乙)에게 추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상대방(丙)이 그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때에는 본인은 그 추인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상대방은 여전히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가 취하는 입장입니다.

관련 개념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해진 대리행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그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해지지만,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또는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추인 여부를 확답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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