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②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③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④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 ⑤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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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지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으로 경감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대리행위를 한다.
- ②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복대리인의 대리권과 병존하여 존속한다.
-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의 정도가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한정된다.
- ④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책임은 임의대리인보다 엄격하다.
- ⑤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관련 개념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하며,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직접 대리행위를 한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임감독에 대한 과실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은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지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으로 책임이 경감된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임감독에 대한 과실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은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지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으로 책임이 경감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