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6회(2025) 45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2. ②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3. ③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④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⑤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 행사이며,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의사표시의 수령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며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민법 112조 규정은 타당하다.
  • ②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의미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진정한 내심의 의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경과실로 착오에 빠져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법상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표의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 ④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사직서 제출과 같은 공법행위에는 민법상 의사표시의 흠결(비진의표시, 착오 등)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그 효력은 표시된 대로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관련 개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행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의 표시를 말한다. 착오는 의사표시의 내용과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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