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 ②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③저당권은 당사자 약정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 ④전세권자가 사용·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받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 ⑤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그 공원 인근 주민들이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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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유치권은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필수적인 법정 요건으로, 이러한 견련관계가 없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민법이 정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벗어나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판례가 일관되게 온천수에 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②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민법 제320조).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유치권의 내용에 반하여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③ 저당권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한 약정저당권뿐만 아니라, 특정 법률 규정에 의해 성립되는 법정저당권도 존재한다(예: 민법 제649조, 제650조).
- ④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사용·수익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한다. 비록 채권 담보의 목적이 부수적으로 있더라도 사용·수익의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하여 설정한다면 전세권의 본질에 반하므로 물권법정주의에 위반된다.
- ⑤ 근린공원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공원 인근 주민이 단순히 자유롭게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배타적인 공원이용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관련 개념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민법 제185조). 이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이 정한 대로만 인정하며, 당사자 임의로 새로운 물권을 만들거나 기존 물권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물권의 배타성과 공시의 원칙을 고려한 제도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