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6회(2025) 53번]

권리의 객체가 토지인 경우, 그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저당권
ㄴ. 전세권
ㄷ. 지상권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지문의 물권 중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담보물권인 반면, 전세권과 지상권은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할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은 저당권 하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저당권은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채권자가 점유하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며 사용·수익합니다. 저당권자는 담보물의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비점유 담보물권이므로,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②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권리로서, 지상권자는 토지에 대한 점유를 통해 목적물건을 소유하고 유지하므로 점유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 ③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므로, 전세권자는 토지나 건물을 직접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지상권과 전세권은 모두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는 용익물권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⑤ ㄱ은 해당하지만, ㄴ과 ㄷ은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는 물권이므로, 모든 항목이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물권은 점유의 수반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며, 담보물권 중 유치권과 질권은 점유를 요하나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권을 이해할 때 각 권리의 본질과 점유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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