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②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 ③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④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 ⑤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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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물권변동의 한 유형으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진술은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합유는 조합체로서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이므로, 각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체에 대하여 미치며 특정 부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유와 유사한 점입니다.
- ② 합유는 조합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공동소유이므로, 조합체가 해산되면 합유 관계도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분할하거나 다른 공동소유 형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③ 합유는 조합체의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므로, 조합체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유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 ④ 합유지분은 조합원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합유 관계의 인적 결합성을 반영합니다.
- 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합유지분의 포기는 지분권이라는 물권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를 해야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련 개념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입니다. 합유는 각 합유자의 지분은 존재하지만, 조합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분 처분 및 합유물 분할 청구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합유물에 대한 처분, 변경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관리 행위는 합유자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