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6회(2025) 55번]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하였다. 이후 발생한 아래 각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甲이 X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乙은 甲에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甲이 乙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대상 토지가 수용되어 원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자는 원소유자에게 대상청구권으로서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乙은 X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이므로, 甲이 X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乙의 점유를 방해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乙의 점유는 정당한 점유로 인정되므로,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취득시효 완성으로 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며, 乙의 점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자 乙은 원소유자인 甲에게 대상청구권으로서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이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⑤ 甲이 乙의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X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이는 甲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개념

취득시효는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청구권 발생 후 원소유자의 행위로 목적물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대상청구권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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