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6회(2025) 56번]

甲, 乙, 丙이 각각 4/7, 2/7, 1/7의 지분비율로 X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별도의 특약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甲은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②甲은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를 처분하지 못한다.
  3. ③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 ④乙이 甲,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신에게 X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을이 공유물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수 지분권자인 병은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 전체를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이는 공유의 본질에 반한다고 보고, 점유방해 배제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다른 방법을 인정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甲의 지분(4/7)은 과반수 지분(3.5/7 초과)에 해당하므로, 甲은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②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甲이 아무리 과반수 지분권자라 할지라도 X토지 전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乙과 丙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③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丙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④ 소수 지분권자인 丙은 다른 공유자인 乙이 공유물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더라도, 보존행위로서 자신에게 X토지 전체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공유물의 본질에 반하며, 판례는 이러한 경우 점유방해 배제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됩니다(민법 제263조 제2항). 甲이 지분 4/7을 포기하면 乙과 丙의 기존 지분 비율(2/7 : 1/7 = 2:1)에 따라 포기된 지분이 귀속됩니다. 이 선지는 옳습니다.

관련 개념

공유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말하며,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처분 및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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