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상속
- ②재결수용
- ③이행판결
- ④건물의 신축
- ⑤국세징수법상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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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으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판결'은 물권 변동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판결을 의미하며, 이행판결은 등기를 요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속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소유권 등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재결수용은 공용징수의 한 형태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수용 개시일에 사업시행자에게 등기 없이 소유권이 귀속된다.
- ③ 이행판결은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로, 물권 변동 자체를 직접 발생시키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행판결에 따른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니다.
- ④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건물 완성 시점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와 유사한 절차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관련 개념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를 처분하려면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판결'은 물권 변동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형성판결에 한정되며,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등기를 요한다. 건물의 신축과 공매 역시 각각 원시취득과 법정취득으로서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