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이 X건물을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乙은 전세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②X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③甲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 ④乙이 전세권 존속 중에 丙에게 X건물을 양도한 경우, 丙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 甲에게 전세금반환의 무를 진다.
- ⑤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乙은 甲으로부터 X건물의 인도 및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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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 전세 목적물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 선지는 전세권자가 계약 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311조에 따르면 전세권자가 용법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②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칩니다(민법 제304조 제1항). 따라서 전세권설정자(乙)는 전세권자(甲)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므로(민법 제304조 제2항),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③ 판례는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반환채권만이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그때 비로소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존속시키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④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丙)에게 이전된 경우, 신소유자(丙)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시 전세권자(甲)에게 전세금반환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⑤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관련 개념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용법대로 사용 및 수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310조). 만약 전세권자가 용법에 위반하여 사용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1조).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치며,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등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04조).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치며,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등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04조).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