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6회(2025) 59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2. ②담보목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3. ③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4. ④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한다.
  5. ⑤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담보목적의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전제로 하는 종된 권리이므로,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 담보지상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상권자의 지상권갱신청구권은 설정자의 승낙을 요하므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 ② 담보목적의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주된 권리인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인 담보지상권도 소멸합니다.
  • ③ 지상권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타인 소유의 기존 연와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은 지상권의 본질적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 적용됩니다.
  • ④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므로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며,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상물을 다시 신축할 수 있습니다.
  • 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통지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입니다.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5년, 15년, 30년으로 구분됩니다. 지상물 멸실은 지상권 소멸 사유가 아니며, 지상권자는 토지 위에 지상물을 다시 신축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