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②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을 취득한다.
- ③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 ④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⑤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익 정도의 비율에 따른 비용 분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민법 제298조에 따르면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수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비용을 분담해야 하므로, 비용 분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영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②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종된 권리(수반성)이므로(민법 제292조),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됩니다.
- ③ 민법 제297조 제2항은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시효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각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효 중단 효력이 모든 공유자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중단 사유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④ 지역권자는 지역권의 원활한 행사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민법 제298조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수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분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요역지와 승역지는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으나, 편익제공 관계는 있어야 합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되며,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수반성).
지역권의 존속기간에는 법정 제한이 없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되며,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수반성).
지역권의 존속기간에는 법정 제한이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