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①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 ②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 ③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 ④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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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성립하며, 이러한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토지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무허가건물이라도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 ②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견고한 정착물에 대해 인정되므로, 일시적 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으며, 일단 성립한 법정지상권도 포기하는 것이 유효하므로 효력이 없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④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 취득하는 물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성립하고,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새로운 토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건물에 대한 등기 외에 법정지상권에 대한 이전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등기 없이 취득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 경매 등으로 토지 소유자만 변경된 경우, 건물 소유자를 위해 건물 철거를 막고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건물의 경제적 가치 보호와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