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6회(2025) 62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저당권은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2. ②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된다.
  3. ③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4. ④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 후에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⑤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 후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치므로, 미치지 않는다는 선지는 틀렸다. 민법 제358조에 따라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저당권 실행비용은 민법 제360조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어 담보되는 것이 맞다.
  • ② 저당권은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장래의 채권, 조건부 채권 등 다양한 채권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행불능 시 금전채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비금전채권도 담보할 수 있다.
  • ③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민법상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저당물의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경매인이 될 수 있다.
  • ④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당권설정 후 부합된 물건에도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⑤ 채무자가 아닌 제3자(물상보증인)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관련 개념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이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물의 종물과 부합물에도 미친다(민법 제358조).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포함한다(민법 제360조).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