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6회(2025) 72번]

甲으로부터 X건물을 2년간 임차한 乙이 이를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한다.
ㄴ. 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X건물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丙이 X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X건물에 부속시킨 때에는 丙은 기간만료로 전대차가 종료되면 甲을 상대로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는 전차인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않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지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甲)과 임차인(乙)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더라도 그 효력은 전차인(丙)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丙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존속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② ㄷ: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7조). 지문에서 丙이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이므로, 丙은 甲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③ ㄱ과 ㄴ이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④ ㄴ: 임대인(甲)의 동의 없는 전대차라 할지라도, 甲이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존속시키는 동안에는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로부터 차임을 수령하므로,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ㄷ이 옳은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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