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으로부터 X건물을 2년간 임차한 乙이 이를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소멸한다. ㄴ. 甲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X건물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丙이 X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X건물에 부속시킨 때에는 丙은 기간만료로 전대차가 종료되면 甲을 상대로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는 전차인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않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지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甲)과 임차인(乙)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더라도 그 효력은 전차인(丙)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丙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존속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② ㄷ: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7조). 지문에서 丙이 甲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이므로, 丙은 甲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③ ㄱ과 ㄴ이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④ ㄴ: 임대인(甲)의 동의 없는 전대차라 할지라도, 甲이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존속시키는 동안에는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로부터 차임을 수령하므로,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ㄷ이 옳은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