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④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지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 의무가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명칭 사용 제한에 해당하므로 옳은 진술입니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은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옳은 진술입니다.
  • ③ 중개대상물이 존재해도 실제로 거래될 수 없는 경우의 표시·광고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며,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옳은 진술입니다.
  • 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명칭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광고물에 성명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을 때 해당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진술입니다.
  • 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야 하지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의 명시 자체는 법령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어 틀린 진술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은 중개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칭 사용 및 표시·광고에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 관련 명칭 사용 및 광고는 금지되며, 개업공인중개사도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광고 시에는 법정 필수 명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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