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②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 ③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 ④거래금액의 계산에 있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 ⑤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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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지므로,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시·도 조례가 아닌 전국 공통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따른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올바른 기준입니다.
- ② 중개대상물 중 주택의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 ③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나 중개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시·도 조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틀렸습니다.
- ④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중개보수 산정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⑤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중개보수 산정의 거래금액은 당사자가 거래 당시 실제로 주고받는 총액인 기납입금(계약금, 중도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총 분양가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총 대금'이라는 표현이 전체 분양가를 의미한다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이 주택인지 주택 외 중개대상물인지에 따라 규정 방식이 다릅니다.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며,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정해집니다. 또한, 분양권 등 특수한 거래 형태의 보수 산정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