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ㄴ.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ㄷ.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ㄴ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력 행위, 그리고 시세 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제시된 ㄱ, ㄴ, ㄷ 모두 명백히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ㄴ만 포함하는 이 선지는 모든 금지행위를 고른 것이 아니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② ㄱ과 ㄴ은 금지행위이나 ㄷ을 포함하지 않아 완전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ㄱ과 ㄷ은 금지행위이나 ㄴ을 포함하지 않아 모든 금지행위를 지칭하지 못합니다.
  • ④ ㄴ과 ㄷ은 금지행위이나 ㄱ을 포함하지 않아 제시된 모든 금지행위를 고르지 못했습니다.
  • ⑤ ㄱ(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ㄴ(무등록 중개업자 협력), ㄷ(시세 조작)은 모두 공인중개사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건전한 중개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적 거래를 억제합니다. 주요 금지행위로는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력 행위, 중개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거래상 중요 정보에 대한 거짓된 언행, 그리고 시세 조작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