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 ①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 ②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③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 ⑤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른 선지들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벌칙 대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벌칙 대상입니다.
-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벌칙 대상입니다.
- ③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벌칙 대상입니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벌칙 대상입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크게 징역·벌금형(형사벌),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과태료로 구분됩니다. 특히 무등록 중개업, 자격증·등록증 대여 등은 중대한 위법 행위로 형사벌칙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비교적 경미한 행정질서벌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