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24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은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2. ②자연인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연인이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4. ④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⑤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간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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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이 포함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최초 공급계약의 범주에 속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래당사자인 경우, 해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자연인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이다.
  • ④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은 계약 자체에 대한 효력으로, 등기 신청인(매수인)이 그 효과를 누리지만, 선지의 주어 '매수인'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표현은 법 조문 표현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 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거래당사자 일방의 신고 거부로 인한 단독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기간은 30일로 동일하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 및 특정 부동산 공급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의무는 거래당사자에게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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