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29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X토지에 대한 내국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X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 ②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관청은 B구의 구청장이 된다.
  3. ③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④X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5. ⑤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ㆍ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사항에 해당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중 계약 조건 등 변경사항은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특히 거래가격 변경 등 등기신청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은 등기신청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신청 후에 신고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 대상 계약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공급계약, 그리고 위 계약의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이며, 임대차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②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X토지가 B구에 소재한다면 B구청장이 신고관청이 됩니다.
  • ③ 부동산 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 거래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④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중 계약의 조건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격 변경 등 등기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등기신청 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기신청 후에 신고한다는 내용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필수 사항 중 하나입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매매계약 등 특정 계약이 체결되면 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으며,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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