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30번]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X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X주택이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에 소재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②甲과 乙의 임대차 계약이 종전의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인 경우에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③甲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거부하여 乙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乙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4. ④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후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8천만원으로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5. ⑤甲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신고인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제시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X주택이 경상북도 군에 소재한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 그리고 도의 '시' 지역에 한정되며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 ② 보증금 또는 차임의 변경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③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독 신고하는 당사자는 신분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 및 단독 신고 사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분증명서 제시 의무가 있습니다.
  • ④ 이미 신고된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나 차임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 감액으로 8천만원이 되더라도 이는 신고된 계약 내용의 변경이므로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 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에 대해 의무화됩니다. 신고 의무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시 및 도의 시 지역입니다(군 지역은 제외).신고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나, 전입신고는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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