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취득원인이 아닌 것은?
- ①상속
- ②증여
- ③법원의 확정판결
- ④건축물의 증축
- ⑤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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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취득원인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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