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는 3천만원 전부에 대해 물납(物納)할 수 있다.
ㄴ.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되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ㄷ. 3천만원의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 절차는 과징금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물납이 허용되지 않으며, 명의수탁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선지는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에 대해 물납을 허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이행강제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물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② ㄷ 선지는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 및 시행령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ㄱ과 ㄴ 선지가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ㄱ, ㄴ을 모두 옳다고 하는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ㄴ 선지는 명의수탁자가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과징금 부과대상은 명의신탁자이며 명의수탁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ㄴ이 포함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ㄱ과 ㄴ 선지가 틀린 설명이고 ㄷ 선지만 옳으므로, ㄱ, ㄴ, ㄷ을 모두 옳다고 하는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실질적 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명의신탁자에게는 과징금 및 형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실명 전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도 부과됩니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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