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3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새로 설치할 수 없다.
  2. ②「상법」상 회사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3. ③가족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문중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⑤사설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그 사설묘지에 대한 매매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매매를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인묘지는 비영리법인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상법」상 영리법인인 회사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리법인의 법인묘지 설치 허가를 설명한 선지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인묘지 설치 면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설명은 올바릅니다.
  • ②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을 수 있는 주체는 비영리법인에 한정되므로, 「상법」상 영리법인인 회사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할 수 없습니다.
  • ③ 가족묘지에 매장을 한 경우 매장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으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문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는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⑤ 사설묘지의 사전 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70세 이상인 자가 본인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관련 개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가족묘지 및 종중·문중묘지는 각각 1000제곱미터, 법인묘지는 10만제곱미터 이하로 설치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묘지의 설치는 종류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사항으로 구분되며, 법인묘지는 비영리법인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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