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 ②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3퍼센트인 경우
- ③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 ④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 ⑤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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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만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나대지 면적이 3퍼센트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기초조사가 필요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생략이 가능합니다.
-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 미만인 경우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3퍼센트인 경우는 생략 대상이 아닙니다.
- ③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기초조사 생략이 가능합니다.
- ④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며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 기초조사 생략이 가능합니다.
-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정비이고,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기초조사 생략이 가능합니다.
관련 개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는 필수적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은 특정 경미한 변경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생략 사유로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대지 비율 2% 미만, 도심지 위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들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