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기본계획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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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반영 주체는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수행한다는 선지는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타당성 검토는 기본계획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비기본방침에 관한 내용이며, 기본계획의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수행한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다.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기본계획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일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일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