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②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3. ③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4. ④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5. ⑤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정비구역 내에서는 무분별한 투기와 사업의 복잡성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규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비구역 지정 해제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의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해당 선지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이라고 하여 정확한 시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 ②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해제는 조합의 해산을 의미하지 않으며, 조합은 청산 절차 완료까지 존속합니다. 이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③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는 있지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주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르면 정비구역 안에서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할 경우, 주민 공람 기간은 15일 이상이 아니라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은 주거 환경 개선 및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특별 관리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투기 방지와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건축행위, 토지 분할,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등 특정 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해제 시점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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