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8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으)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 ㄷ )은(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 ㄹ )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15일
  2. ②ㄱ: 시·도지사, ㄴ: 90일, ㄷ: 지적소관청, ㄹ: 15일
  3. ③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7일
  4. ④ㄱ: 지적소관청, ㄴ: 60일, ㄷ: 지적소관청, ㄹ: 7일
  5. ⑤ㄱ: 지적소관청, ㄴ: 90일, ㄷ: 시·도지사, ㄹ: 15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이며,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또한,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등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이 모든 요소를 정확히 반영한 선지가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15일 선지는 ㄹ에 해당하는 의결서 통지 기간이 7일이 아닌 15일로 제시되어 법령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ㄱ: 시·도지사, ㄴ: 90일, ㄷ: 지적소관청, ㄹ: 15일 선지는 ㄴ의 심의·의결 기간이 60일이 아닌 90일로, ㄷ의 의결서 통지 주체가 시·도지사가 아닌 지적소관청으로, ㄹ의 통지 기간이 7일이 아닌 15일로 제시되어 틀린 내용이 많습니다.
  • ③ ㄱ: 시·도지사, ㄴ: 60일, ㄷ: 시·도지사, ㄹ: 7일 선지는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청구를 회부하는 주체가 시·도지사, 심의·의결 기간은 60일, 의결서 통지 주체는 시·도지사, 통지 기간은 7일이므로 모든 내용이 관련 법령과 일치하여 옳은 선지입니다.
  • ④ ㄱ: 지적소관청, ㄴ: 60일, ㄷ: 지적소관청, ㄹ: 7일 선지는 ㄱ과 ㄷ에 해당하는 주체가 시·도지사가 아닌 지적소관청으로 제시되어 틀렸습니다. 지적소관청은 적부심사청구를 시·도지사에게 접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 ⑤ ㄱ: 지적소관청, ㄴ: 90일, ㄷ: 시·도지사, ㄹ: 15일 선지는 ㄱ의 회부 주체가 지적소관청으로, ㄴ의 심의·의결 기간이 90일로, ㄹ의 통지 기간이 15일로 제시되어 법령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지적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등이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그 적정성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