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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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를 담당한다.
- ②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③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지적위원회는 현지조사를 위해 필요할 때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지적소관청에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 지적기술자 징계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이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적기술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