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 ②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 ③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④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00원보다 적을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
- ⑤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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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등록면허세는 등기나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채권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득가액이 50만원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 지방세법상 취득세 면세점 규정(취득가액 50만원 이하)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②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의 소재지입니다. 소유자의 주소지는 납세지가 아닙니다.
- ③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이 원칙입니다.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 ④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로 계산한 임차권 설정등기의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00원보다 적을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 → 등록면허세의 최저세액은 일반적으로 6천원입니다. 11만2천500원이라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명시된 최저세액이 아닙니다.
-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및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또는 등록할 때 부과됩니다.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며,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 또는 채권금액 등입니다. 취득세 면세점 적용 대상 등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일부 등록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