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일반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사회복지조사론- ①조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 ②조사 참여를 통해 받을 혜택을 조사 후에 알려주었다.
- ③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구대상과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구했다.
- ④조사 과정 중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 ⑤연구결과의 활용계획에 대해 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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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연구 참여로 얻게 되는 혜택, 보상, 발생 가능한 위험 등은 자발적인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사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후에 혜택을 알리는 것은 고지에 입각한 사전 동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응답자의 개인 식별 정보를 배제하여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는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솔직한 응답을 돕는 필수적인 연구 윤리 활동입니다.
- ②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이나 위험 요소, 보상 등은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되어야 하며, 조사 후에 고지하는 것은 사전 동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 ③ 인지적 취약성이 있는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의 승낙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병행하여 확보하는 것은 적절한 윤리적 절차입니다.
- ④ 연구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이어야 하므로, 조사 진행 도중이라도 참여자가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 ⑤ 수집된 자료가 어떤 목적과 연구 결과로 활용되는지 참여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은 참여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반적인 활동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조사에서 연구 윤리는 참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자발적 동의, 비밀보장 및 익명성 유지, 잠재적 위험 및 혜택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핵심으로 합니다. 특히 '고지에 입각한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 원칙에 따라 연구 목적, 위험성,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보상이나 혜택 등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할 때는 대상자의 이해도에 맞춘 동의와 함께 법정대리인 등의 추가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