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3회(2015) 150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1. ①보험료 부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2. ②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3. ③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구직급여 및 간병급여 등이 있다.
  4. ④근로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애도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된다.
  5. ⑤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외에 60세 이상인 부모 및 조부모 등이 포함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험료 부담 주체: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의 무과실 무한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근로자와 절반씩 균등 부담하는 제도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등입니다.
  • ② 적용 사업장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과거 2000년 7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당연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 ③ 급여 종류: 요양급여, 간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에 해당하지만,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 속하는 급여 항목입니다.
  • ④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사업주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사회보험화한 제도이므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은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60세 이상의 부모·조부모, 일정 연령 미만의 자녀·손자녀 등을 수급자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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