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자활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보다 높게 책정된다.
- ③근로능력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④수급자 선정 요건에 부양의무자 유ㆍ무가 고려된다.
- ⑤수급자의 생활보장은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행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요건과 더불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하므로 부양의무자의 유무가 수급자 선정 요건으로 고려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활급여와 생계급여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다.
- ②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 등으로 제공되는 타 급여(의료급여 등) 지원액을 공제하여 산정되므로 최저생계비 이하(보다 낮게) 책정된다.
- ③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라도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로 하는 조건부수급자로 관리된다.
- ④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부양의무자 유무가 필수적으로 고려된다.
- ⑤ 수급자의 생활보장 실시 및 급여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인 보장기관이 직접 행하며,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는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관련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생활보호법과 달리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수급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급여의 결정과 실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보장기관이 담당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 지원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생산적 복지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수급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급여의 결정과 실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보장기관이 담당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 지원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등 생산적 복지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