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은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 외에는 할 수 없다.
- ②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 ③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대표는 해당 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자는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며, 관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② 사회복지법인 임원 중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모두 연임할 수 있으므로 연임이 불가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시설 거주자 대표,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므로 거주자 대표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④ 지역복지계획(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내용에는 지역 내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릅니다.
-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라 각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도모합니다.
법인 임원의 임기는 이사 3년, 감사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시설 운영위원회에는 시설 거주자 대표와 보호자 대표 등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용인원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개별화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시설 수용정원을 30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인 임원의 임기는 이사 3년, 감사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시설 운영위원회에는 시설 거주자 대표와 보호자 대표 등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용인원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개별화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시설 수용정원을 30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