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3회(2015) 182번]

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의지ㆍ보조기 기사
  2. ②수화통역사
  3. ③언어재활사
  4. ④장애상담치료사
  5. ⑤점역사ㆍ교정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장애인복지법령상 전문인력에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수화통역사, 점역사·교정사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상담치료사는 법정 전문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의지·보조기 분야는 장애인복지법 제69조에 의해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증을 교부받는 법정 전문인력에 해당한다.
  • ②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수화통역 인력은 장애인복지법 제71조 등에 양성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된 전문인력이다.
  • ③ 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재활을 돕는 직역은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국가자격 전문인력에 포함된다.
  • ④ 해당 명칭의 인력은 장애인복지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전문인력이나 국가공인 자격 체계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속하지 않는다.
  • 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출판 및 정보 접근을 돕는 인력은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양성하도록 규정된 전문인력이다.

관련 개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재활·자립 및 복지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전문자격 및 양성과정을 거치는 전문인력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규정된 전문인력으로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직업재활사에서 명칭 변경) 등이 있으며, 수화통역사 및 점역사·교정사 등 전문인력 양성 규정을 두고 있다.
법정 자격 체계에 명시되지 않은 임의의 명칭이나 민간 치료 자격은 장애인복지법령상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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