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의지ㆍ보조기 기사
- ②수화통역사
- ③언어재활사
- ④장애상담치료사
- ⑤점역사ㆍ교정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장애인복지법령상 전문인력에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수화통역사, 점역사·교정사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상담치료사는 법정 전문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의지·보조기 분야는 장애인복지법 제69조에 의해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증을 교부받는 법정 전문인력에 해당한다.
- ②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수화통역 인력은 장애인복지법 제71조 등에 양성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된 전문인력이다.
- ③ 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재활을 돕는 직역은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국가자격 전문인력에 포함된다.
- ④ 해당 명칭의 인력은 장애인복지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전문인력이나 국가공인 자격 체계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속하지 않는다.
- 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출판 및 정보 접근을 돕는 인력은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양성하도록 규정된 전문인력이다.
관련 개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재활·자립 및 복지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전문자격 및 양성과정을 거치는 전문인력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규정된 전문인력으로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직업재활사에서 명칭 변경) 등이 있으며, 수화통역사 및 점역사·교정사 등 전문인력 양성 규정을 두고 있다.
법정 자격 체계에 명시되지 않은 임의의 명칭이나 민간 치료 자격은 장애인복지법령상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규정된 전문인력으로는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직업재활사에서 명칭 변경) 등이 있으며, 수화통역사 및 점역사·교정사 등 전문인력 양성 규정을 두고 있다.
법정 자격 체계에 명시되지 않은 임의의 명칭이나 민간 치료 자격은 장애인복지법령상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