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아동복지법
- ②국민연금법
- ③장애인복지법
- ④다문화가족지원법
- ⑤노인복지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근거 법률에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개별 복지법률이 포함되지만,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개별 복지법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사회복지사업의 근거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법률로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험 영역에 속하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근거 법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지원하는 핵심 복지법률로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의 근거 법률에 포함됩니다.
- ④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사회복지사업 근거 법률 목록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노인의 보건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 복지법률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사회복지사업의 근거 법률에 속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규정하면서 근거 법률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개별 복지법률이 포함됩니다.
반면,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험 관련 법률은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다루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근거 법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목록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개별 복지법률이 포함됩니다.
반면,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험 관련 법률은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다루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근거 법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