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3회(2015) 184번]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말은?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 )를(을)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법제론
  1. ①인가
  2. ②보증
  3. ③인증
  4. ④허가
  5. ⑤특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보증은 일정한 채무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법률관계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의 설치 승인 절차에 쓰이는 행정행위 방식이 아닙니다.
  • ③ 인증은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나 평가(예: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사용되는 제도이며, 시설의 최초 설립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④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해 주는 행정처분이지만,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국공립 외 어린이집 설치 절차를 허가가 아닌 인가 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⑤ 특허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로, 사인에 의한 보육시설 설치 행위에 요구되는 요건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영유아보육법령상 어린이집의 설치 주체에 따라 설치 절차가 구분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지만, 그 외의 사립·민간·가정·직장 어린이집 등은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 제도는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 효력을 행정청이 동의·승인함으로써 완성해 주는 보충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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