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관계가 없다.
- ②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③사회보장수급권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한다.
- ④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재산권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⑤수급권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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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부터 제14조 등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신청, 보호, 포기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제2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의무 등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법적 근거와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관계가 깊습니다.
- ②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이라는 표제 아래 수급권자의 자격,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수급권의 보호 및 포기, 제한 등을 명문으로 구체화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공법상 권리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항고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 ④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수급권자 본인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일신전속적 공법상 권리로서 양도·압류뿐만 아니라 담보 제공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 ⑤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서면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포기가 제한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로,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사회적 기본권에 헌법적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내지 제13조 등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의 발생, 성격, 수급권 보호, 포기 등에 관하여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항고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담보제공·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내지 제13조 등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의 발생, 성격, 수급권 보호, 포기 등에 관하여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항고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담보제공·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