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3회(2015) 188번]

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2. ②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3.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
  4. ④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다.
  5. ⑤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은 수급권자나 관계인의 신청 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 없이 임의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법상 대표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 ② 수급권자가 타 법령(예: 국가유공자 등)에 따라 이미 의료급여나 상응하는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③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 신청도 없이 임의로 직권 결정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
  • ④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는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 등과 함께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합니다.
  • ⑤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비용 부담 때문에 진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수급권자 인정은 본인, 친족 등의 신청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 신청(수급권자의 동의 필요) 등 엄격한 신청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의료급여기관은 단계별 진료 절차(1차·2차·3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수급권자의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본인부담금 청구나 보증금 청구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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