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②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③사회복지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④의료급여법상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 ⑤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도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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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의 가입자 자격은 국내 거주 또는 체류를 기본 요건으로 하므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가입자가 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복지법인 명칭의 독점적 사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에 명시된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인이 아닌 자가 이를 사칭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 ②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국가 안전망의 중추인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④ 의료급여법 제5조에 규정된 보장기관 원칙에 따라,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업무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합니다.
- ⑤ 국민건강보험법상 적용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통해 가입자격이 부여되므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는 주체와 객체 간에 형성되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 및 각 개별 사회복지법령은 보장의 주체와 책임 범위, 적용 대상자의 거주 요건 및 법인의 활동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험 수급권과 의무 가입은 국내 거주성이나 체류 요건 등 법률이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 및 각 개별 사회복지법령은 보장의 주체와 책임 범위, 적용 대상자의 거주 요건 및 법인의 활동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보험 수급권과 의무 가입은 국내 거주성이나 체류 요건 등 법률이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