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3회(2015) 192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보장기관이 차상위자에 대해서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생계급여로 한다.
  2. ②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 ③수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의 100분의 40은 국가가 부담한다.
  5. ⑤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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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보장기관은 정기조사 또는 확인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의 변동이 확인된 경우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나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차상위자 급여: 보장기관은 차상위자에 대하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생계급여는 최저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차상위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직권에 의한 급여 변경: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급자나 부양의무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직권 조사를 거쳐 급여의 종류,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④ 초과 보장비용 부담: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거나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에 드는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국가가 40%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⑤ 타인 가정 위탁: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형편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다른 사람의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확한 보장을 위해 급여 변경, 이의신청, 비용 부담 등의 절차를 법률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이나 보장기관의 직권에 의해 급여의 종류와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지자체의 초과 보장 비용은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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