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ㄱ. 조기재취업 수당 ㄴ. 광역 구직활동비
ㄷ. 직업능력개발 수당 ㄹ. 구직급여
- ①ㄱ, ㄴ, ㄷ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며,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포함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기재취업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모두 해당하므로 옳은 구성입니다.
- ② 광역 구직활동비 또한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취업촉진 수당의 일종이므로 이를 제외한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 ③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의 하위 구분이 아니라 실업급여 내에서 취업촉진 수당과 대등한 별개의 급여 유형이므로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기본 축을 이루는 급여일 뿐 재취업 활동 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취업촉진 수당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 ⑤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의 한 종류가 아니므로 구직급여까지 포함된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취업촉진 수당은 수급자격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유도·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부가적 급여입니다.
현행 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의 4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업촉진 수당은 수급자격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유도·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부가적 급여입니다.
현행 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의 4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