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3회(2015) 196번]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날로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국적을 잃은 날
  2. ②사망한 날
  3. ③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④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게 된 날의 다음 날
  5. 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가입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사망이나 국적 상실 역시 다음 날 상실되며, 피부양자 취득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환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당일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적을 잃은 경우에는 발생 당일이 아니라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에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 ②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일까지는 자격이 유지되며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 ③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국외 이주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므로 옳습니다.
  • ④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이중 혜택 및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날이 아니라 의료급여를 받게 된 날 당일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 ⑤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다음 날이 아니라 피부양자가 된 날 당일에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관련 개념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는 사유 발생 '당일'과 사유 발생 '다음 날'로 구분됩니다.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 자연적·물리적으로 신분이 소멸하거나 거주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등 다른 법적 자격으로 즉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된 당일에 곧바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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