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요양급여
- ②간병급여
- ③주거급여
- ④직업재활급여
- ⑤장의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의비 등이 포함되며,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이므로 산재보험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치유를 위해 지급되는 산재보험의 핵심 현물급여입니다.
- ②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법정 보험급여입니다.
- ③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직업재활급여는 장해급여 수급권자 등의 취업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등을 지급하는 법정 보험급여입니다.
- ⑤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 항목입니다.
관련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진폐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도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상 재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활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일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와는 법적 성격과 체계가 전혀 다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